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납세의무자는 대금을 완납한 날 또는 등기등록일, 사실상 사용일로 부터 60일 이내 군청 재무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은 민원인(납세자) 모두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내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무소, 차량매매상사 등 홍보물을 발송하여 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특히 취득세 감면대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경농민(귀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취득에 따른 감면과 추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하여도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요령을 충분히 안내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세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홍보와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감 세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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