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징역형 선고받은 전·현직 전주시의원들
‘재량사업비’ 징역형 선고받은 전·현직 전주시의원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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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사업비 비리 혐의에 연루돼 법정에 선 전·현직 전주시의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500만 원 중 5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고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과 자격정지 8개월 그리고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지 재판부는 500만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 데다 법정에서 증언한 관련자들 역시 고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으로서 공정·청렴해야 할 피고인들은 재량사업비로 사적 이익을 취해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피고인은 업자에게 송 피고인을 소개했고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의 항소를 기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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