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과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신고 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ㆍ대형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부안소방서에서 직접 현장 확인 후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연간50만원 한도)이 지급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소방서 박지모 방호구조과장은 “대형 화재참사에서 보았듯이 비상구는 생명을 지키는 문으로 화재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건물 관계인 스스로 비상구를 적법하게 관리하여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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