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 알아보기
알쏭달쏭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적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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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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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3세 여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고 밥도 잘 먹지 않아 병원서 진료를 받았더니 수족구병에 걸렸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족구병은 전염력이 강해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족구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하였을 때 격리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A. 수족구병이란 입안과 손, 발에 수포성 발진이 특징인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족구병은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나는데, 잠복기는 1주일 정도입니다.

잠복기 뒤 나타나는 초기증상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물집성 발진이 특징이고 발열, 기침, 두통, 호흡곤란과 식욕감소, 설사, 구토 증상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병은 손과 입을 통해 감염이 되므로 일정기간 격리조치가 필요합니다.

  2018.11.1.자로 변경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르면 수족구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염병에 해당하여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격리기간은 질환이 의심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 될 때 까지 입니다.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감염병 목록(2018.11.1.기준)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군감염병 중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두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 중 결핵, 성홍열, 탄저, 수막구균성수막염, 인플루엔자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감염병 중 수족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관련감염병

7) 기타 감염병: C. difficile, 파종성 대상포진, 옴

 8) 기타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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