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최규호 전 교육감 구속 기소
‘수뢰 혐의’ 최규호 전 교육감 구속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25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온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도주 8년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추적을 피하고자 도피 기간 대포폰을 수시로 바꿔 사용했다.

 수뢰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최 전 교육감 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10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