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의정활동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주요 학력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전북대대학원 최고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뒤 보고서 1만6천5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따르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재한 비정규직학력 자체가 허위사실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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