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 개정을 앞두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프라임홀에서 열린 사총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 총장들은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강사법까지 시행되면 강사의 대량 실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사법 개정은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대학은 시간강사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 중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사총협은 “강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 근거 규정과 강사 인력의 효율적 지원·관리에 대한 국가 책무도 규정해야 한다”며 “아무 준비도 없이 무조건 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 지역 대학들은 강사법 개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대학은 “강사법이 아직 시행 전이기 때문에 인원 조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학도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전임 교원의 강의 수를 확대했고 시간강사 수가 타 대학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강사법 개정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편 사총협은 이날 ‘강사법’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특례법 제정 등을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에 이와 관련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