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주정차 대대적 단속
전주시 불법주정차 대대적 단속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1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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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12월부터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인도와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학교 앞 등 불법주정차와 얌체주차 퇴치를 위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강력 단속은 시가 국제안전도시이자 국제슬로시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어린이 등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를 제공함으로써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단속 주요대상은 △인도 위 차량 △건축선(미관지구)과 인도를 물고 있는 차량 △자전거 도로 위 차량 △모퉁이도로 주차차량 △횡단보도 주차차량 △버스 정류장 주정차차량 등이다.

특히, 전주시는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단속을 할 예정이며, 완산, 덕진구청 단속반을 수기특별단속체제(수기단속반 10개반 20명)로 전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단속된 차량은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해 곧바로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또, 시는 시민교통본부 소속 직원 20명으로 별도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 구청 단속반이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특별 단속하는 등 보행권 저해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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