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은 자신의 보호관찰 종료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3일 오전 2시 55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동거녀 B(59)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보호관찰 종료를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2014년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왔고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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