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레저보트 전수조사
군산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레저보트 전수조사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1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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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레저보트에 대한 일제정비에 돌입한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까지 전북도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 705척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103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레저기구는 운용 방식에 따라 개인 활동자는 5년, 수상레저 사업자는 1년마다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파악한 자료에서 총 103척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들어나 해경이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이 기간에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안전검사, 보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조기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미사용 레저기구 등은 말소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내년 3월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미등록·미보험 레저기구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안전검사는 선박이 바다에 나가기 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마지막 단계”라며 “이번 전수조사에서 많은 레저 활동자를 만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현장 홍보방안도 병행하는 등 레저기구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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