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1부는 당시 인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번 판결은 전북 교육에 헌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사이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가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평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지만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 인사 업무의 객관·공정·투명성을 훼손시켰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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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피한줄 알아야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