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부동산중개 위법행위에 따른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거 생활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단속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 양도 대여 행위,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행위, 기타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하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중점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군은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조치,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부과 처분 등 공인중개사법에 강력히 조치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진정한 권리자 유무를 확인하고 중도금 및 잔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통장거래를 권유하는 한편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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