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정에서 그대로 도망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 15분께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자리에서 법정구속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법원 보안관리 대원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법정 밖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 및 공동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의 도주 행각은 1호 법정이 건물 안에 있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실제 출입문만 열면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7시 45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친구 원룸에 숨어 있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교도소에 가는 것이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