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게 닫은 입’ 최규호 전 교육감 묵비권 행사
‘굳게 닫은 입’ 최규호 전 교육감 묵비권 행사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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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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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규호(71) 전 교육감이 구속된 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최 전 교육감의 도피행각을 도운 조력자에 대한 검찰수사도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구속된 뒤 묵비권을 행사하며 검찰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9일 이후 입을 닫은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조사 초기 수뢰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인정했으나 도피 기간에 대해 묻기 시작한 뒤로 조사에 응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 전 교육감)묵비권을 행사한 지 열흘이 넘었다. 묵비권 행사 시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수차례 통화하고,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최 사장을 유력한 조력자 판단,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전 교육감의 묵비권 행사는 최규성 사장을 포함해 도피행각을 도운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행각에 도움을 준 정황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 전 교육감 주변인 10여 명을 소환해 약 8년간에 걸친 최 전 교육감의 인천 도피 생활을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 전 교육감에게 명의를 빌려준 2~3명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은 수사팀도 보강했다. 당초 검사와 수사관 2명 등 3명이었지만 최근 수사관 4명을 추가 보강하고 대검에서 계좌추적팀원 1명도 합류했다. 통상적인 수사팀 규모가 검사 1명 당 수사관 2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를 통해 범인도피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혀내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 진척도는 50% 정도로 도주 관련한 수사에 대해선 보다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피 과정에서 최 사장이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지켜봐 달라”면서 말을 아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를 받다가 잠적한 지 8년 2개월 만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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