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김승환 교육감 무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 “김승환 교육감 무죄”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1.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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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가 최근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한 김승환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청렴한 전북교육을 흔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김 교육감은 그동안 전북도교육청의 ‘인사 재량권’을 내려놓고 이전 교육감들과 고위 간부들이 일삼았던 인사청탁 문화를 없앤 사람이다”며 “김 교육감이 직접 밝힌 문제의 재판 내용을 보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은 승진 후보자군 내에서 최소한의 재량권을 발휘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김 교육감이 오히려 인사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인사 지휘와 감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교육감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행정 행위를 상식 밖의 잣대로 판결한 것은 사법 적폐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는 “김 교육감은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 내에서 청렴한 인사를 위해 공정한 평정을 하게 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와 권한 내에서 인사를 지휘·감독했다”며 “상고심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김 교육감을 무죄 판결해 전북 교육의 훼손된 자존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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