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여성 추락’ 감금·협박 남친, 2심도 징역 10년
‘모텔 여성 추락’ 감금·협박 남친, 2심도 징역 10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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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협박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 한 모텔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5·여)씨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흉기로 5시간가량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B씨가 떨어진 모텔 객실은 5층이었다.

 당시 A씨는 B씨가 추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119구조 등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이 두려웠던 B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변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나자.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감금과 협박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A씨의 감금·협박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집착·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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