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전북도의회,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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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0일 도립학교 중 신설과 폐지 및 위치가 변경된 학교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는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육위에서 이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는 학교는 전주양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익산맑은샘유치원, 전주양현초등학교다.

 또 학교 폐지에 따른 명칭과 위치 삭제의 학교로는 대야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마룡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9개 학교다.

 이와 함께 가칭 ‘익산외국어교육센터’ 개축에 관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구)이리남중에 한 본관동 3층 건물을 용도폐지후 철거 신축해 지역의 외국어 언어능력 함양과 외국문화 이해를 통해 글로벌 인재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반면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전라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맞지 않다는 집행부 의견과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보류됐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전북교육문화회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전주다문화센터와 함께 다문화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도민대상의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받아야 함에도 수강료가 0원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면 학생중심의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현재 교육문화회관 도서관은 이용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조금 더 내실있는 학생중심 도서관 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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