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책임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교육에 관심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날 임실호국원은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시고 등 교육·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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