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한도)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유도등은 생명의 빛이다”며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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