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무진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8.11.20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신고 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50만원 한도)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유도등은 생명의 빛이다”며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