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기숙사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방에서 식용유 등 기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연소가 확대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소화기로는 표면상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착화점보다 높아 완벽히 진화되지 않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와 식물성·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주방화재용이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로 주방이 25㎡ 미만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방에서 식용유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K급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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