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권교육,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 인권교육,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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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국주영은(행정자치위원회·전주9)의원이 제35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로 의무화된 공무원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날 인권센터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는 도청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원은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교육 미이율이 최근 3년간 떨어지고 있다”며 “사무관급 공무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이수율이 2016년 21%, 2017년 18%, 2018년 1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인권교육 이수자 가운데 서기관(4급)은 인권센터장이 유일했으며 부이사관(3급)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에 따라 사무관급 이상의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이 제안한 개선사항은 사이버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인권감수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차과원에서의 교육이므로 차후 사이버교육을 인권교육 이수에서 제외하고 간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개설 등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 및 확대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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