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관광리무진에 과징금만 부과하는 건 "특혜 아니냐"
대한관광리무진에 과징금만 부과하는 건 "특혜 아니냐"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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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이 벌이고 있는 법정 공방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사감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전북도가 그동안 취해온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에 대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위원회 최영일(순창)·이한기(진안) 의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기점 변경을 하지 않고 정류소를 이전한 대한관광리무진에 전북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 추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전북도는 도민편이 아니라 대한관광리무진 편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이용민 건설교통국장 등이 출석했다.

최영일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지난 2014년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기점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2017년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과징금만 부과했다”고 전제하며 “불법을 자행한 대한관광리무진이 이에 대해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전북도는 행정절차에 따라 감차 또는 버스일시 운행 정지, 한정면허 직권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에서 ‘한정면허 갱신’을 촉구하는 공문을 3차례나 발송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의 요구에 불응한 것은 과징금 처분에만 그치는 등 전북도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요식행위로만 대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북도는 기점변경 및 한정면허 범위 또는 면허기간 위반, 결행·중도하차 등을 위반한 대한광광리무진에 총 25회에 걸쳐 1억1천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광주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될 ‘대한관광리무진 변경인가 취소소송에 대한 파기항소심’과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도 도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기 의원도 이날 ‘한정면허’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에 대해 강도있게 비판했다.

이한기 의원은 “‘한정면허’의 가장 큰 뜻은 허가를 하면서 기한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제하며 “대한관광리무진이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후 현재까지 제한을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한관광리무진에 대한 면허갱신 당시 한정면허에 대해 구 건교부 훈령 235호에는 ‘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허기간을 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반면 전북도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는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구 건교부 훈령을 선택해 한정면허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답변에 나선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점변경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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