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차량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차량화재는 3만784건으로 연평균 4천600여건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2012년 136명에서 2017년 168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읍소방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 및 자동차검사소 등에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 및 사용법 등을 알리고, 부착용 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으나,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 내에 소화기 배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 추진 중이다”며 “시민들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차량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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