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에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으로 면적25㎡미만에는 K급소화기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은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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