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표 암거래 "만능할인권 수험표 팝니다"
수험표 암거래 "만능할인권 수험표 팝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1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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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올바른 소비 가치관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관심있게 듣고 있다.최광복 기자
1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올바른 소비 가치관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관심있게 듣고 있다.최광복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직후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수험표 암거래’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수험표만 가지고 있으면 영화관, 외식업계 등 다양한 혜택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9일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나 모바일 어플 등에서 수험표를 검색한 결과 수험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게시글 내용은 대부분 ‘2019 수험표 팝니다. 사진만 교체하면 됩니다’등의 수험표 판매 글이었고 구매를 원하는 댓글을 달렸었다.

 구체적인 가격을 적어놓은 글도 있다. ‘수험표 팝니다’라는 글에는 거래 가격을 5만 원으로 적어 놓고 본인 수험표 이름과 사진을 손으로 가린 사진을 첨부한 상태였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험표 거래 게시글이 이날 하루에만 10여 개 올라왔고 다른 중고 거래 사이트나 중고 상품 판매 어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수험표 구매자들은 사들인 수험표의 증명사진을 바꿔가며 신분을 위조해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수험표를 얻으려고 수능을 응시하기도 한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른 김태경(19) 양은 “수험표에만 목적을 두고 수능 시험을 응시한 학생도 있다”며 “수능시험이 끝난 학생들 사이에 수험표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아이템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수험표 거래 자체는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구입한 수험표를 사용할 경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한 수험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또 위조된 수험표를 이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험표를 무심코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수험표를 사용해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사진이나 이름을 바꾸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험표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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