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산재보험도 입법화 해야한다
농민 산재보험도 입법화 해야한다
  • 유장희
  • 승인 2018.1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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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농업이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다.

 전라북도는 천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경작지와 온화한 기후가 잘 어우러진 지역이다.

 전라북도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도로써 미래세대를 주도하고 농업기술 확보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농업진흥청도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다.

 지난 6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2018년 농업사랑 전북농업인의날 기념행사에서도 송하진 지사는 축사에서 “민선7기 전라북도 도정 제1과제는 바로 삼락농정(三樂農政)농생명산업이라면서 스마트농생명산업을 통해 보람찬 농업농민, 사람 찾는 농산어촌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락농정이란 농민·농업·농촌이 함께 즐거운 농업행정을 이루자는 뜻일게다. 그래서 필자는 전라북도의 핵심성장 사업인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재해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한다.

 생산·제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직업병으로 휴업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의 지급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민들은 장기간 농업활동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등에 시달리는 등 갖가지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동집약적이면서 농번기와 수확기에 집중되는 작업량, 심해지는 고령화,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작업량증가, 표준화되지 않은 작업 등 농업의 특성에 기인한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치료를 위하여 생산활동을 중지하거나 휴업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근 보건소 또는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농업활동을 위해 일상활동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OECD국가중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22개국은 농업인을 산재보험에 적용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만이 적용하고 있지 않다.

 대만의 경우에도 기존의 농민건강보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출산, 농작업능력상실, 사망의 경우 외에 2018. 11월부터 추가로 개정하여 농기계에 부상을 당하거나 농약중독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까지 농민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확대해서 농민의 재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현실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농협을 통하여 50%, 지자체가 30%, 농민이 20%를 부담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통하여 농작업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농민의 직업적 지위인정과 더불어 기계화, 고령화 시대로 인하여 농작업간 사고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농민산재보험도 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산업은 기술이 아닌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며 우리 세대에서 농민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농업은 희망이 없다 할 것이다. 농업을 미래세대의 핵심산업으로 도약시킬 의지가 있다면 농민재해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추진을 힘차게 펼쳐주길 희망해본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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