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교육감과 진안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교육감과 진안군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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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전북도교육감과 진안 군수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자체의 공인으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16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법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판결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광복 기자
16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법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판결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광복 기자

 ◆ 인사개입 김승환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천만 원…상고할 것

 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6일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김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무평가를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무평가에 개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근거리 보좌 공무원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1,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판결 직후 김 교육감의 표정엔 당혹스러움이 역력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다”면서 “교육감 이전에 한 명의 법학자로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측근을 승진시켰다는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교육감 측근이 누가 있느냐. 측근은 함께 일하는 모든 공직자다”면서 “누구보다 청렴을 지향했고, 전북교육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대가가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최광복 기자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최광복 기자

 ◆ 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1심서 벌금 500만 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수는 인사담당 공무원과 인사위원회에서 “보건소장은 관련 직렬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을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기 어려우면 보건 등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인사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전보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직사회의 정직성 내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이 군수는 기자들에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 군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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