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물품강매 증가, 수능끝난 예비대학생 주의해야
청소년 상대 물품강매 증가, 수능끝난 예비대학생 주의해야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8.11.18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장모(20.여 전주시 중화산동)양은 학교를 입학했던 작년 3월 학교 강의실로 방문판매사원이 찾아와 학교 측에서 방문했다며 자격증 목록을 보여주고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라고 홍보했다. 학교 추천이라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 작성했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학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체였으며 미성년자 계약으로 자격증 인터넷강의 취소 신청하니, 사업자는 계약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하였기 때문에 취소를 거부하고 38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 모(20. 여. 전주시 평화동)양은 지난 해 전주 시내 길거리에서 판매사원 통해 화장품 1세트당 60만원씩 2세트, 120만원 상당의 물품구매를 계약하고 미개봉 상태에서 일주일 후에 반품을 요구했지만 반품을 거절당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물품강매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능시험을 마친 예비대학생들의 주의가 요구가 요구된다.

 현행 민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구입한 제품은 현존하는 상태로 업체에 반송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방문, 전화권유, 통신판매 등을 통해 화장품이나 어학교재를 강매하거나 무료 피부테스트, 설문조사 등의 기만상술로 사회적?경제적 경험이 없는 청소년 소비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피해접수 사례만 380건에 달하며 지난 2015년 37건. 2016년 52건에서 지난 해 156건, 올해만 135건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특히 고액의 아르바이트, ‘취업보장 등을 미끼로 주로 20대 청년들이 불법 다단계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수 백 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는 피해사례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으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내에 해야 하며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신뢰할 만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이 같은 청소년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라북도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청소년 소비자 되기라는 주제로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시군지부의 전문 상담원 16명이 지난 16일 진안 용담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27일까지 도내 55개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