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 법안 발의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 법안 발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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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로 나타나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둘째부터 해당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아이’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은 16일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를 기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에서 첫째자녀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첫째 확대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적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두 명을 초과하는 자녀 한 명마다 18개월을 각각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로 제한해 가입 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있어 1명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첫째부터 자녀 1명마다 각각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0만명 아래로 처음 떨어졌으며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97로 나타나 ‘0명대 합계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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