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 재산을 허위로 공표 혐의로 도의원 후보자 A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북도 선관위는 18일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씨를 본인의 임대채무 금액 등 9억8천여만원을 후보자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및 선거공보 등에 누락해 허위로 기재·공표한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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