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염산 등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김 활성처리제인 유기산보다 독성이 강하고 잡조류 등의 제거효과가 높지만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무기산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화학물질로 불법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병행해 양식업자들의 무기산 사용심리를 철저히 억제할 방침이다.
특별단속 대상은 사용목적의 무기산 등 보관·운반행위,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양식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 이다.
이어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로 김양식장 시설이 밀집한 해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및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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