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신규 편입된 산업지원인력의 권익보호와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들이 복무 중 반드시 알아야 할 복무관리 규정을 사례중심으로 실시하며 교육 후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현장상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특히, 공인노무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방법 등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으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인력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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