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창, 한빛원전 공론화 위원회 참여 불투명
부안·고창, 한빛원전 공론화 위원회 참여 불투명
  • 한훈 기자
  • 승인 2018.11.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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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역량에 따라서 한빛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부안·고창군민 목소리가 담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지역단위 공론화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지역단위 공론화 범위를 1안과 2안으로 놓고 고심해 왔다. 1안은 원전반영 5km 이내 지역 관할 기초 지자체를 포함하자는 의견이다. 이러면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지역단위 공론화 위원회에 부안·고창군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는다. 전북도와 부안·고창군에서 2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이유다.

2안은 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기초 지자체를 범위로 삼자는 견해다. 한빛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은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30km이다. 이 반경을 적용하면,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와 부안군 5개면(변산·진도·위도·보안·줄포)이 포함된다. 부안·고창군민의 대표가 지역 단위 위원회에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준비단은 양 안을 갖고 6개월 간의 활동기간 동안 난상토론을 벌여왔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난 11일 활동기간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이달 중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의사 결정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다. 산업부의 결정에 따라서 부안·고창군민의 목소리의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한빛원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 공간은 오는 2024년 포화된다. 앞으로 구성될 지역단위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할 공산이 크다.

부안·고창군민들은 한빛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로 말미암아 위험거리에 놓이게 된다. 한빛원전과 인접한 부안·고창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정부가 2안을 선택해 부안·고창군민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이유다. 산업부 등 정부에 전북도민을 대표해 의견을 전달하는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전북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면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준비단이 결정한 지역단위 공론화 범위가 1안을 선택했는지, 2안을 채택됐지만 정확하지 않다”면서 “오는 22일 준비단의 의사결정 내용을 최종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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