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리무진버스 업체에 전북도가 농락당한 것”
“공항리무진버스 업체에 전북도가 농락당한 것”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1.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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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한관광리무진 독점 폐해 지적
전북도민일보DB

 

대한관광리무진 독점 폐해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은 15일 10시부터 열린 제358회 정례회 건설교통국(국장 이용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관광리무진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전북도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최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가 1·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광주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며 “해당 노선이 폐지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전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소송으로만 일관하는 치외법권적인 한정면허 사업자에게 농락당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용민 국장은 “통상적인 노력은 했다. 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관광리무진 업체의 일방적 기점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최 의원은 “해당 업체의 1차 기점변경 신청시 전북도가 15일만에 불인가처분 했지만 2차는 9개월, 3차 신청은 1년 가까이 걸렸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용민 국장은 “2차 신청 당시에는 사업자 측이 중간에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고 3차 신청은 전주시에 사무가 위임된 전북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에 그치며 미온적 행정처분으로 일관한 전북도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최 의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전북도는 수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고 답변한다. 도민 불편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도민을 위해서가 아닌 회사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면허 취소 등 협박만 하지 말고 적법한 행정의 권한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용민 국장이 “취소문제는 법리적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최 의원은 송하진 지사 출석을 요구했다.

오후에 재개된 행정사무감사에는 최 의원이 당초 송하진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송 지사를 대신해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김 부지사 역시 “면허일시 정지나 직권취소는 당장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며 같은 실국장의 말을 되풀이했다.

이같이 전북도의 방어적 답변에 논란이 지속되자 정호윤 위원장은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된 미진업무 감사에서 재개하자고 중재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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