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개반 5명의 단속반과 읍면동별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화재 위험지역 등의 현장순찰 강화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매연, 악취를 발생시키는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나선다.
중점단속 내용으로는 주택가 화목보일러 불법연료 사용, 가정 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건설공사장 등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불법소각행위와 재활용품 혼합배출, 규격봉투 미사용 불법투기 행위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으로 발생한 매연과 악취 등의 피해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깨끗한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불법소각 금지와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현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정하고, 12월 말까지 현장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활동과 가정 내 발생한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사업 활동 중에 발생한 폐기물 소각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100만원,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는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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