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 항소심도 징역 25년
‘동거녀 몸에 불붙여 살해’ 항소심도 징역 2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14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다툼에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도 모두 불탔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치던 B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거녀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었고 범행 당일에도 이런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