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공개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도는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함께 체납 법인의 대표자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총 261명(법인 86, 개인 175), 체납액은 92억원(법인 38억원, 개인 54억원)이다.
최상위 체납자는 남원시 D산업개발 5억9천만원, 개인은 익산시 정모씨로 2억3천600만원이다.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3%(186명),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다.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다.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 58억원(63.0%)으로 조사돼 경기불황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하였고,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