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 협조 서한문 발송
익산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 협조 서한문 발송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11.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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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14일 관내 화물자동차 940여개 운송사업체에 차고지 주차 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일괄 발송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 시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고, 차고지 주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씩 차고지 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차고지 밤샘 주차 위반을 단속해 적발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을 부과했다.

김진성 익산시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체전과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익산시가 선진교통질서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와 시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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