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전면 확대
군산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전면 확대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11.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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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특례보증 사업이 전면 확대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15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군산시가 재원을 출연해 1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출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높인 대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췄다.

또한, 이차보전(利差補塡)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특히, 군산시에 적용되는 이같은 조건들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월등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도움을 주는 등 큰 호응이 예상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지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3등급 이하 10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9~10등급인 소상공인과 사실상 휴·폐업자, 중복지원자 등은 은행심사가 거절될 수 있고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6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조촌동 상공회의소 1층 소재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이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되고 추가 서류는 상담 후 준비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454-2704)나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452-0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임준 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의 주요 핵심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과 함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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