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산농협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법 강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합원이 알아야 할 주요 위탁선거법 안내, 과태료·포상금 제도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선거체험부스 설치 운영, 소액다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등을 설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면서 2019년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아름답고 깨끗한 선거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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