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
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11.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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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내놓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방안에 따르면 시·도단위 지방경찰청과 같은 자치경찰본부가 신설되고, 시·군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만들어진다. 국가경찰은 현행 ‘지방경찰청-경찰서’ 체계를 유지한다.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담당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맡는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되지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한다. 112상황실은 그대로 맡지만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자치경찰과 합동근무하며 대응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합의적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경찰 직무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은 하지 못하게 한다.

 계획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모든 사무와 인력은 2022년 현재 경찰 인력(11만7천617명) 중 36%인 4만3천명이 전환된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세종·제주를 비롯해 공모를 거쳐 광역시·도 한 곳씩, 시범지역 5곳에 7천~8천명, 자치경찰 사무 50%를 넘기고 2021년까지 70~80%, 2022년까자 사무를 모두 이관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치경찰교부세’를 만들어서 지역 간 경찰력 차이가 크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일단 현재 경찰관 중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전북도는 내년 시범지역 공모에는 나서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확정단계도 아니고 앞서 나갈 필요는 없어 (정부)방침을 지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경찰은 “자치경찰에 이양하는 권한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고 자치경찰제를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요구해온 검찰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다”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분권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짓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청와대=소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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