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지인 수백명에게 특정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교육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6월 12일 본인 집에서 지인 380여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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