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하세요”
익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하세요”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8.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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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고지서로 시설물, 자동차분 3만5천65건에 15억9천74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납부 대상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토대로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준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에 매년 3월, 9월 연 2회에 걸쳐 후납제로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해 3월에 부과된다.

김용호 익산시 녹색환경과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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