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을 위해 발급 체험을 시작했다.
12일 완주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을 위해 12월 중순까지 발급 체험의 날을 실시해 전 부서 직원들 및 민원인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이해와 장점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됐으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고 도장분실 위험이 없어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해 안전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연도가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도 활용률은 저조하다.
지난 상반기 1∼7월 기준 전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은 인감증명서 대비 5.22%, 전라북도는 4.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이 필요 없어 편리하고 대리 발급 등 허위발급이 차단돼 시민의 재산 보호가 가능하다”며 “발급 체험의 날은 5주 동안 시행하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한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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