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해야”
전북교총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1.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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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은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사법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은 날이 갈수록 학부모들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이 250%나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반절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작 교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며 “학교와 교육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 바라봐야 하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 현장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아야 한다”며 “교권침해 예방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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