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상생의 혜안을”
“근로시간 단축, 상생의 혜안을”
  • 백승만
  • 승인 2018.1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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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는 유난히 고용, 노동 관련 이슈가 많았다. 특히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임금은 다소 줄더라도 나를 위한 시간, 가족들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젊은층 일수록 근로시간 단축을 반기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존의 장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고 추가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일자리 함께하기’사업을 확대 개편하였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신규 채용 인건비를 월 60만원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 또한 고용 유지를 위해 1인당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2020년보다 6개월 이상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신규채용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고용창출 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 사업으로는‘청년 추가고용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등이 있으며 지원금의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자의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하고,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퇴직급여 손실을 방지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14~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준비기간이 짧아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업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로시간을 차츰 단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혜안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관련 세부 문의사항은 전주고용센터(270-9100)로 문의하면 된다.

 백승만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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