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혐의 인정, 조력자 수사 속도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 혐의 인정, 조력자 수사 속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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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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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청구됐다.

 전주지검은 이날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뇌물 3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최 전 교육감을 불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주지검 김관정 차장검사는 “최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면서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가운데 검찰 수사는 이제 최 전 교육감의 8년간 도피행적과 조력자 부분에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교육감의 8년간 도주 과정에서 조력자 다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2013년부터 인천에서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도피생활을 했으며 제3자 명의로 된 핸드폰과 체크카드 등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력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거주했던 인천 아파트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조력자 가운데는 최 전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감 재임 시절 가깝게 지냈던 교육계 관계자나 그 밖의 지인 등이 꼽힌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규성 전 국회의원이자 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숨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전주지검은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중이다. 기존 수사관 2명에서 추가로 2명을 더 배치, 기존 업무를 재조정 하는 등 범인도피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최 전 교육감은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교육감인 만큼, 이해당사자가 도민들이 될 수 있다”면서 “8년 간 도피행적과 조력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도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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