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 발의
정동영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1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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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8일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 대표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은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며 “전국에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하고 전주 등 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나주와 충청남도 예산, 경기도 포천, 강원도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소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서도 지난달 27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민 1천여 명이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나 되는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불안이 크다”며 “발전시설로 포장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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