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 위원회에 '부안·고창' 참여 절실
원전 공론화 위원회에 '부안·고창' 참여 절실
  • 한훈 기자
  • 승인 2018.11.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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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의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에 속한 부안·고창군이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조차 끼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안·고창군의 목소리가 담길지 주목된다.

현재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준비단은 오는 11일자로 배턴을 이어갈 공론화위원회의 밑그림을 제시한 후 해산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을 기준으로 조직되는 지역별 공론화위원회, 중앙단위 공론화위원회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한빛원전을 중심으로 구성될 지역단위 공론화위원회에 부안·고창군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안·고창군민을 대표해 발언할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부안·고창군민들이 한빛원전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직간접피해에 노출됐고, 지역위원회에 결정에 따라서 그 피해가 누적될 수 있으면서다.

실제로, 한빛원전의 방사성 비상계획구역(반경 30km)은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와 부안군 5개면(변산·진도·위도·보안·줄포)이 포함된다.

부안·고창군의 전체면적 중 50% 가량이 속하고, 거주민만 6만 9,0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부안·고창 군민들은 철저하게 혜택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다.

‘지방세법’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지역을 원전 소재지로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군과 접한 고창·부안군민들은 한 푼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 예산은 매년 400억 원을 넘고 있다.

특히 지역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임시저장시설’을 논의한다.

한빛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량은 지난해 말 기준 6,103다발로 저장용량 67.7%(9,017다발)에 달한다. 오는 2024년 포화상태가 예상된다.

시간상으로 임시저장시설은 한빛원전 내 설치가 유력하다.

고창·부안군민들은 또다시 위험거리에 노출된다. 군민들이 위험에 노출될 상황에서 당연히 지역 목소리가 위원회에 담겨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준비단은 고창·부안을 제외한 지역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원전반경 5km 이내 지역의 기초지자체를 공론화 범위로 제한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다.

그러면 고창·부안군은 지역 위원회의 논의범위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그에 따라오는 각종 지원과 피해복구 등에서도 빠지게 된다.

전북도와 군민들이 최소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기초 시·군을 범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지역단위 공론화 범위를 고창과 부안이 빠진 ‘1안’과 포함된 ‘2안’을 놓고 준비단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고창과 부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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