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3년까지 연구소기업 50개까지 확대
전주시, 2023년까지 연구소기업 50개까지 확대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11.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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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연구소기업을 설립해 그간 축척해온 탄소기술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선다.

연구소기업이란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8일 전주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따르면 10여 년 간 꾸준히 연구해 축적해 온 특허와 기술력 등 탄소분야 기술 노하우에 대한 사업화 촉진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정책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내년에 10개의 탄소분야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오는 2023년까지 연구소기업을 5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2015년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현재 보유중인 81건의 특허를 활용해 지역 탄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는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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